"징계 수위 판단에 문제 없는지 들여다볼 것"
[뉴스핌=김연순 기자] 오는 26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임영록 KB금융지주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 등 징계 대상자 200여 명에 대한 안건이 올라간다.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에선 이례적으로 금융위원회 담당 간부가 참석하면서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춰지거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연기될 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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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좌), 이건호 KB국민은행장(우) |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징계가 과하다 약하다의) 어떤 입장을 가지고 참석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절차상 검사가 더 봐야할 것을 미흡하게 본 것은 아닌지, 아니면 지나치게 법에 있는 부분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의견개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징계수위에 대해 "판단에 문제는 없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혀 (이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높고 의견차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했다.
아울러 임영록 회장, 이건호 행장, 김재열 전무 등 KB금융 임원과 국민은행 임원들이 제재심에 참석할 예정으로 내일 제재심에서 이들에 대한 징계 결정이 늦춰질 것이란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
앞선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은 내일 한번에 징계를 마무리하기를 원하지만 징계 건수가 많은 상황에서 (내일 징계 결정이) 물리적으로 용이해보이지는 않는다"면서 "제재심 위원들간 생각도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논의가 더 필요하면 일정을 더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이 사전통지(문책경고)한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징계수위가 제재심위위원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이 행장은 징계가 확정되지만 임 회장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같은 중징계라 하더라도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행장 문책경고는 금융감독원장 전결 사항인 데 반해 지주회장 문책경고는 금융위 보고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번 김종준 하나은행장의 문책경고 건은 여전법상 문책경고가 금감원 전결사항으로 돼 있어 금감원 제재심위원회 결정으로 최종 확정됐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