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아파트 등기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시세보다 싼 값에 아파트를 구입한 법원공무원에게 선고유예 형이 확정됐다.
2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법원공무원 윤모씨와 배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자격정지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유예하고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법무사 직원 박모씨도 벌금 4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윤씨와 배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며 "원심은 뇌물수수죄에서의 직무관련성, 공동피고인 박씨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적법절차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말했다.
1·2심은 "등기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윤씨와 배씨는 박씨의 업무 편의를 봐줬고, 박씨가 분양업체 관계자에게 매매대금 감액을 부탁한 점 등을 볼 때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건축물대장의 결합 및 보완제출이 단시간에 이뤄질 것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고 계획적 범행이 아닌 점, 불필요한 민원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자격정지 형을 선고유예하고 추징금만 각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윤씨 등은 지난 2012년 3월 건축물 대장이 첨부되지 않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박씨에게 도움을 줬고, 이후 박씨로부터 2억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1000만원 싸게 구입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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