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쌀 관세화 난상토론, 결국 '공감대 실패'

기사입력 : 2014년04월03일 18:48

최종수정 : 2014년04월03일 18:4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WTO 규정상 추가유예 어렵다" vs "인도사례 등 식량주권차원 접근해야"

[뉴스핌=홍승훈 기자] 쌀 관세화 여부를 두고 농민단체와 정부 학계간 뜨거운 논리대결을 펼쳤지만 예상대로 뾰족한 대안이나 공감대 형성에는 실패했다.

정부와 학계에선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추가 재연장은 어렵고 일시적 의무면제(웨이버) 등의 방법 외에는 관세화를 피할 길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농민단체에선 쌀 문제는 식량주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정부의 WTO 협정문 해석이 뿌리깊은 사대주의에서 비롯된 과민한 해석이라는 주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쌀 관세화 유예종료 대응방안 토론회'를 열고 농민단체, 학계, 연구소 등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난상토론을 벌였다.

박수진 농림부 식량정책과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관세화를 하지 않으면서 의무수입 물량도 늘리지 않는 방안이 가능하다면 최선일 수 있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이 법률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근거로는 WTO 협정문과 필리핀 사례를 들었다. 앞서 최근 협상을 시도한 필리핀의 경우 현상유지가 불가능해 의무수입량을 늘리는 것을 전제로 관세화 유예 연장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

박 과장은 "결국 쌀 관세화 유예를 지소갛기 위해선 필리핀처럼 웨이버를 얻을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리할 지 신중히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더 이상의 추가 쌀 수입은 불가하며 현재의 수입물량을 유지하며 관세화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끌고가야 한다"고 맞받았다.

박 위원장은 반대 근거로 인도사례를 들고 나왔다. 인도의 경우 전 국민의 68%에 대해 식량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데 이 과정에서 적정가격에 수매를 실시, WTO 감축대상 보조를 위반했다. 그럼에도 WTO 회원국들에 자국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시켜 제소 없이 마무리지은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민단체측에선 국내 정부의 WTO 협정문에 대한 과도한 유추해석을 문제삼기도했다.

박 위원장은 "해외에선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자국의 이익관점에서 협상을 하고 규정보다는 국가적 합의를 우선시한다"며 "하지만 국내 정부는 사대주의에서 비롯된 시각으로 협상에 앞서 먼저 접고 들어가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국제사회가 통상전쟁을 하는 상황에선 논리가 정연해야 먹힐 수 있다. 이미 2004년말 유예를 할 때 한 차례에 한해 가능하다고 협정문에 나와 있다"며 "현 수입물량은 유지하면서 유예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최 교수는 "인도의 보조금 문제는 공공비축 목적으로 유지하는 보조금 문제이지 시장개방 문제가 아니라서 상대국이 분쟁제기를 안하도록 된 것"이라며 "보조금 문제는 대부분의 국가들도 관행적으로 위반하는 관행이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지 시장개방 문제와는 다른 이슈"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선 정부의 고율관세를 통한 쌀 관세화 완충 주장이 허구적이란 비난도 잇따랐다.

임병희 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정책부장은 "농림부 등 정부에선 FTA에서 쌀 양허를 제외하고 TPP에서도 쌀 개방문제는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주장하지만 이를 신뢰할 수 없다"이라며 "윗선에서 정하면 따라가는 게 현실 아니냐. 대통령과 전 정부부처의 국가 차원의 약속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는 6월말까지 의견수렴을 통해 정부 입장을 확정짓겠다는 정부 스케줄에 대해서도 "가장 바쁜 농번기에 어떻게 농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들을 수 있냐. 연초부터 하자고 했는데 너무 늦다. 9월에 WTO측에 우리 입장을 주면 되니 7~8월까지 최대한 의견을 듣고 9월 국회에 올려 최종방침을 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불만도 속출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