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뒷북' 신평사에 '뒷북' 징계, 금감원의 꼬리자르기

기사입력 : 2014년06월19일 14:16

최종수정 : 2014년06월19일 14:23

십수 년 간 '등급장사' 지켜보다 뒤늦게 철퇴‥"당국도 책임"

[뉴스핌=김선엽 기자] 금융당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징계를 받은 신용평가사들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관징계 정도를 예상했으나 몇몇 임원들에 대한 인적징계가 포함됨에 따라 조직 전체가 '멘붕'상태다.

감독당국의 징계를 두고 회사채 시장에서는 예정된 결과이자 적절한 조치였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신평사의 '등급장사'는 회사채 시장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갈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감독당국의 책임을 따지는 목소리 역시 상당하다. 십수 년 간 존재했던 관행을 그동안 묵인해 오다가 지난해 동양사태 문제가 터지자 뒤늦게 일벌백계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19일 신평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신평 3사에 대해 기관징계와 함께 일부 임원진에 대해서는 인적징계를 사전통보했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동양사태 이후 신평사의 뒷북 등급조정이 문제가 되자 실시된 검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 초에 걸쳐 신평 3사에 대해 강도높은 검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신평사들이 평가절차 등 내부통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이른바 '등급장사(피평가 기업이 사전에 신평사들과 접촉해 등급을 문의하고 신평사들은 높은 등급을 제시해 고객을 유치하는 행위)'를 했다고 결론내렸다.

이를 두고 회사채 시장에서는 '비정상의 정상화'란 측면에서 일단 긍정적 평가를 내놓는다. 신평사들이 '등급 인플레이션'이란 오랜 악습 속에서 편하게 수익을 내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로지 신평사에 대해서만 강도 높은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그동안 회사채 발행기업은 등급을 내리려는 신평사를 상대로 평가수수료를 무기로 협박하거나 등급을 올려달라고 떼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계열사 중 한 곳의 등급이 내려갈 조짐이 보이면 전체 계열사가 평가사를 교체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 때문에 대기업 계열사의 신용등급 중 상당수는 '뻥튀기' 상태다. 신평사가 내놓는 몇몇 기업의 신용등급을 회사채 시장이 흘려듣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금감원 역시 십수 년째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다. 이에 지난 2012년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으나 등급쇼핑은 여전히 횡횡해 왔다.

결국 평가수수료를 발행기업이 지불하는 현실에서 신평사들이 발행기업에 휘둘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내부규제 강화 만으로는 현재의 등급쇼핑 관행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감독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부랴부랴 만만한 평가사만 잘라냈다는 지적이다. 신평 3사 못지 않게 금융당국도 일정 정도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신평사 관계자는 "당국은 FM(필드 매뉴얼)대로 하라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 등급을 손봐야 한다"며 "발행기업, 금융투자지관, 신평사, 감독당국 등 모든 시장 플레이어에게 책임이 있는데 가장 약한 고리인 신평사만 잘려나갔다"고 말했다.

회사채 시장의 한 관계자 역시 "여태 내버려두다가 이제 와 문제 삼은 감독원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금감원이 단순히 징계에 그치지 않고 현재의 왜곡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다른 회사채 시장 관계자는 "금감원의 조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경우"라며 "평가기관에 모든 책임을 지운다고 감독당국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사후 약방문, 일벌백계식의 금융감독정책이 아니라 금융기관을 끌고갈 수 있는 원칙을 세워주는 금융감독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