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동양사태 이후 검사 착수‥다음 달 최종 결론
[뉴스핌=김선엽 기자] 부실한 내부통제 등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이 국내 3대 신용평가사에 대해 징계를 사전통보했다.
지난해 동양사태에서 드러났듯, 신평사가 기업들의 등급을 평가할 때 적절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평가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신평사는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7일 금융감독원은 3대 신평사를 상대로 감사결과와 징계결정을 통보하고 다음 달 열리는 제개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3대 신평사는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로 기관 징계와 임직원 징계가 병행될 전망이다.
지난해 동양사태 발발 과정에서 신평사들이 사전에 기업의 부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고 보고 금감원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3대 신평사에 대해 검사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동양 외에도 몇몇 회사에 대한 신용평가 과정에서 신평사들이 평가절차 등 내부통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또 평가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금감원은 결론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평사가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평가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 회사에는 경징계를, 나머지에는 중징계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