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임대소득과세 보완] 당정, 수정안 6월 입법 추진…2017년 시행(종합)

기사입력 : 2014년06월13일 13:32

최종수정 : 2014년06월13일 13:37

주택보유수 관계 없이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 소득자 분리과세

▲자료 :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뉴스핌=고종민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지난 2월26일 발표한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수정·보완하는 데 합의했다.

수정안에는 ▲월세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주택 보유 수 관계없이 분리과세 적용 ▲고가주택 과세방법 변경 ▲소규모 임대소득 비과세기간 1년 연장(2016년까지 적용)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소득 2000만원 이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등을 담았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당정협의에서는 지난 2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및 3월 5일 임대소득 과세 보완조치 이후 주택시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세형평을 감안해 보유 주택수와 관계없이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는 분리과세 대상"이라며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과주택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말했다.

또 "비과세 기간의 경우, 분리과세 이전에 소규모 임대소득자(2천만원)에 대해 비과세 하는 기간을 2년(2014년∼2015년)에서 3년(2014년∼2016년)으로 연장키로 했따"며 "2주택 보유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도 1년 연기해 2017년부터 적용하고, 실제 최초 세금 납부는 2018년에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소득 임대소득자(2000만원 이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보장,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 등을 조치할 것"이라며 "세부사항은 올해 말까지 간겅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을 구체화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당정간 협의를 바탕으로 의원 입법을 통해 6월 국회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 주요 참석자는 주호영 정책위의장, 나성린 수석부의장, 홍일표·이현재·강석훈 정책위부의장,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이석준 기재부2차관,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 등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