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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과세 보완] 당정, 수정안 6월 입법 추진…2017년 시행(종합)

기사입력 : 2014년06월13일 13:32

최종수정 : 2014년06월13일 13:37

주택보유수 관계 없이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 소득자 분리과세

▲자료 :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뉴스핌=고종민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지난 2월26일 발표한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수정·보완하는 데 합의했다.

수정안에는 ▲월세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주택 보유 수 관계없이 분리과세 적용 ▲고가주택 과세방법 변경 ▲소규모 임대소득 비과세기간 1년 연장(2016년까지 적용)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소득 2000만원 이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등을 담았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당정협의에서는 지난 2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및 3월 5일 임대소득 과세 보완조치 이후 주택시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세형평을 감안해 보유 주택수와 관계없이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는 분리과세 대상"이라며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과주택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말했다.

또 "비과세 기간의 경우, 분리과세 이전에 소규모 임대소득자(2천만원)에 대해 비과세 하는 기간을 2년(2014년∼2015년)에서 3년(2014년∼2016년)으로 연장키로 했따"며 "2주택 보유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도 1년 연기해 2017년부터 적용하고, 실제 최초 세금 납부는 2018년에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소득 임대소득자(2000만원 이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보장,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 등을 조치할 것"이라며 "세부사항은 올해 말까지 간겅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을 구체화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당정간 협의를 바탕으로 의원 입법을 통해 6월 국회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 주요 참석자는 주호영 정책위의장, 나성린 수석부의장, 홍일표·이현재·강석훈 정책위부의장,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이석준 기재부2차관,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 등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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