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지킬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 정책 필요"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는 환경오염 사고가 빈번히 일어남에 따라 다양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신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 역량이 떨어지거나 비용 부담이 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본회의 장면 [사진=뉴시스] |
배출권 거래제도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해놓고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를 30%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화평법은 연간 1톤 이상의 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용도와 양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연간 1톤 이상의 등록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려면 사전 등록하는 게 골자다. 해당 기업은 등록 시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과 유해성·위해성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화관법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으려면 적합 판정을 받은 장외영향평가서와 시설에 대한 검사 결과서, 위해관리 계획서 등을 제출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환경규제는 환경사고 예방을 위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인 만큼 기업의 부담이 일정 부분 늘어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화평법을 예로 들면 사전등록제도가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기업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산업통산자원부가 산업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자료 등록을 위한 시험분석 비용이 물질당 최소 7000만원에서 최대 16억원까지 소요될 전망이다.
화관법은 기업에 장외영향평가서와 검사 결과서, 위해관리계획서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해 해당기업에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같은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 자체가 어려워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적절한 정책으로 중소기업이 규제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 박충렬 입법조사관은 "재정적인 토대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줄이게 되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니 의무 이행에 따른 비용을 경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박 입법조사관은 화평법 도입 시 중소기업 부담 경감 방안으로 ▲국내 시험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수료 할인 ▲시험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술개발 지원 ▲같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 간 등록비용 분담 등을 제시했다.
또한 "조사용·연구용 화학물질의 등록도 의무화됨에 따라 기업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신제품 출시가 늦어지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에 한해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등록을 유예하거나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시험기관의 역량 부족으로 해외 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의 추가적인 부담을 줄일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화관법 도입과 관련해서도 전문기관과 검사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 비용을 경감하고, 같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들은 공동으로 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내놨다.
이와 함께 신규 환경규제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해 중소기업이 제대로 인지하고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도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월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300개 기업의 배출권거래법과 화평법, 화관법에 대한 인지도는 각각 56%, 38.3%, 40%에 그친 바 있다.
박 입법조사관은 "역량이 충분한데도 관련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법률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역량이 부족한 기업은 적절한 정책을 통해 규제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서만 법률 제정의 취지를 살리고 규제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