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화평법 입법됐지만 유해물질 배출 배짱 부리는 대기업
[뉴스핌=고종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는 2월 임시 국회서 환경규제 후속 법안을 논의한다.
국회 계류 중인 환경규제 관련 법안이 최근 6개월여 동안 환노위 법안소위서 거론조차 되지 못한 만큼 일단 환노위 전체회의서 소위 회부 후 검토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당초 가습기 살균제 피해·불산 누출 사고 등으로 촉발된 환경규제법 이슈는 지난해 5월과 6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국회 통과로 이어졌다. 하지만 작년 9월부터 환경부와 기업들이 기존에 통과된 화관법과 화평법을 두고 총 16차례의 공청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하는 데 그쳤다.
◆유해물질 관리 취급 자격 강화 등 2월 논의
환노위 소속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7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기준을 '환경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자격을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한정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같은 달 환경오염피해 보상 및 피해유발시설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6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2월에는 환노위서 환경규제법을 논의할 것"이라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국민 건강권과 생존권의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의원들이 기업들 편에 서서 환경규제법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나 내달엔 꼭 안건으로 올릴 것"이라며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환노위는 올해 4대 환경 규제 법안으로 환경오염피해구제법(환구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탄소배출거래제법 등을 발의헀다.
대표적으로 이완영 새누리(경북 고령·성주·칠곡), 서영교 민주(서울 중랑갑), 장병완 민주(광주 남구) 이찬열 민주(경기 수원갑), 주영순 새누리(비례), 심재권 민주(서울 강동을), 노영민 민주(충북 청주 흥덕을), 노철래 새누리(경기 광주) 등 의원이 유해물질 배출 및 누출 관련 규제법을 내놓았고 현재 환노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유해환경물질규제를 강력히 주장해 온 야당 뿐 만 아니라 새누리당에서도 강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2월 국회에선 재차 환경규제 이슈가 고개를 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경련·대한상의 등 재계 단체의 반발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통과된 환경규제법에 더해 향후 논의될 법안들이 재계의 부담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계는 작년 5월 통과된 업무상과실로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고 발생시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최대 5%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화관법에 격한 반감을 내비치고 있다. 나아가 향후 논의될 법안들이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비용을 키울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열악한 환경을 갖춘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여전히 대기업 계열사 조차 관리 소홀 등으로 유해물질 배출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배짱 부리는 대기업…환노위 넘어 국회 차원 대응 필요
환경규제법은 남양유업방지법·순환출자금지법 등과 함께 올해 초를 달군 대표적인 개정안으로 꼽혔지만 대기업들은 여전히 오염물질 배출에 배짱을 부리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9~10월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100톤 이상 배출하는 대형 사업장 가운데 113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42%인 47개 사업장에서 대기오염 방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구랍 26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대우조선해양(경남거제)·대원강업(충남천안)·대한항공항공우주사업본부(부산강서)·두산건설창원1공장(경남창원)·두산중공업(경남창원)·삼성스텐레스상공(광구 광산)·삼영화학공업(충북청주)·아르락스BX(대전대덕)·LG이노텍오산공장(경기오산)·KCC문막공장(강원 원주)·KG케미칼(울산울주)·포스코플랜텍울산2공장(울산울주)·휘닉스소재(경묵구미) 등이다.(사진참조)
앞서 1월12일 경북 상주(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의 웅진폴리실리콘 공장에서 염산 누출 사고가 난 데 이어 ▲1월 27일 경기도 화성(서청원 새누리당, 이원욱 민주당) 삼성전자 사업장 불산 누출 ▲3월 5일 경북 구미(심학봉 새누리, 김태환 새누리) 구미케미칼 염소가스 누출 ▲4월 10일 충북 청원(변재일 민주) 대명광학 염소가스 누출 ▲4월 14일 울산 남구(이채익 새누리, 김기현 새누리) 삼성정밀화학 염소가스 누출 ▲5월 2일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사업장 불산 누출 ▲5월 6일 경기도 시흥(함진규 새누리, 조정식 민주) 제이씨 시화공장 불산 누출 ▲6월 11일 전남 여수(김성곤 민주, 주승용 민주) 율촌산업단지 인근 지역 검은 비 낙하 등의 인재가 줄을 이은 가운데, 운영실태 위반 및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사업장이 40 곳에 달한 것이다.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모두에서 위반 사고가 난 만큼 향후 대응 및 국회의원들의 태도가 주목된다.
특히 오는 6월 지방 선거가 예상되는 만큼 표심을 잡기 위한 해당 지역 의원들의 움직임도 재계에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자료: 환경부, 9∼10월 전국 113개 대기배출 사업장 중 운영 실태 위반 사례로 적발된 주요 사업장 |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