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첫 재판에서 피고인 대부분이 살인 등의 혐의를 사실상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받고 있는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 선장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모두절차에서 변호인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 및 살인미수가 설입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 고의 등이 인정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변호인은 "'승객들이 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의도적으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고 배를 탈출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제반 사정과 상식에 비춰 어려움이 있다"며 "살인 및 살인미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법리적 측면에서 세심히 살펴봐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대표는 모두절차에 앞선 의견 진술에서 "가족들은 철저한 진실규명과 엄정한 처벌을 원한다"며 "사소한 사항 하나하나 모두 밝혀달라. 그리고 그 사실들을 토대로 정말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4월 16일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단원고 학생 등 292명이 숨지고, 15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이 선장 등 15명을 기소했다. 이 선장은 살인과 살인미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특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제2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7일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다.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재판이 1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