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상대 손배소송 청구 예정
[뉴스핌=김연순 기자]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의 유족이 진도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 교신 관련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
5일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법률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안산 단원고 희생자의 아버지 전모씨는 이날 국가, 해양경찰청,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를 상대로 한 증거보전신청서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냈다.
전씨는 지난 4월 16일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가 기록한 레이더 영상을 비롯해 세월호의 자동식별장치(AIS) 기록, 교신 기록, 로그인 기록 등을 보전해 달라고 요청했다.
진도VTS가 보유하는 교신기록 등에 대한 보존기간이 60일로 오는 15일 만료되기 때문이라고 진상조사단은 설명했다.
전씨는 해당 자료 증거보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를 통해 향후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세월호 침몰 전후 희생자 발생과 관련한 국가 및 담당공무원의 고의 및 과실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