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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오늘 첫 재판이 열린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
10일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세월호 침몰 시 승객들을 구하지 않고 먼저 탈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선원 15명의 재판이 진행된다.
선장과 항해사 2명, 기관장에게는 사형 선고까지 가능한 살인죄가 적용됐으며, 나머지 11명에게는 징역 45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유기치사죄 등이 각각 적용됐다.
세월호 사고로 인한 오늘 첫 재판에서는 선장과 항해사, 기관장에게 살인죄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여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세월호 오늘 첫 재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월호 오늘 첫 재판, 살인죄 적용되길!" "세월호 오늘 첫 재판, 드디어 첫 재판이구나" "세월호 오늘 첫 재판,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느껴라"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인턴기자(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