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현대·기아차, LG화학, 효성,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사업장 10곳이 환경법규를 무더기로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4월 2~15일까지 전국의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10개소에 대해 특별 점검을 한 결과, 38건의 환경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조사된 10개 사업장은 대기업 등 대형 사업장의 환경법규 준수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환경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있었던 곳이다. 점검 결과 조사대상 10개 사업장이 모두 환경법규를 또 다시 위반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폐유 유출 등 사업장폐기물 관리 소홀이 9개 사업장에서 19건이 적발돼 가장 많았다. 이어 폐수 무단배출배관 설치 등 배출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한 경우가 6건, 대기·수질 자동측정기기(TMS) 조작 등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례 2건, 기타 11건 등이다.
구체적으로 현대차 아산공장은 주물사 처리시설의 세정액 배출방지장치(데미스터)가 훼손된 채로 방치했다.
기아차 화성공장은 전착도장시설 일부를 훼손된 채로 운영했다가 대기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됐다. 이 사업장은 폐기물처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유 위탁처리량을 거짓으로 입력하고, 지정폐기물인 폐절삭유 침출수 20ℓ을 유출하는 등 위반사례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효성의 울산 용연1공장은 이동식 폐수 무단배출 배관을 설치하거나 대기오염물질의 자가측정을 부실하게 측정하는 등 5건을 위반했다.
삼성토탈 충남 서산공장은 수질 자동측정기기의 측정범위를 임의로 조작해 부유물질의 배출수치를 1ℓ당 80㎎이상에서 30㎎으로 낮춰 설정했고, 대기 자동측정기기의 교정용 표준가스 유효기관이 경과되는 등 3건을 위반했다.
LG화학 청주공장은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기준을, SK하이닉스 청주 1공장은 사업장 지정폐기물 혼합보관 기준을 각각 위반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10개 사업장, 38건 위반사항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고발조치와 함께 과태료, 행정처분 등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기업을 포함한 대형사업장의 환경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