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상화'를 세정 측면에서 지원
[뉴스핌=김선엽 기자]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과제인 공공기관 정상화를 세정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66개 공공기관과 세무상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에 공공기관 세정지원팀을 설치하여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부채감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쟁점 사항에 대한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쟁점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본사 건물 등을 매각하는 경우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에 대해 5년 간 과세이연이 가능하다.
또 공공기관이 자원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해외 해상광구사업에 지분을 투자하여 참여하였으나, 사업에서 탈퇴한 경우 투자자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모두 소멸되었다면 그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보유중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세무처리가 문제되는데, 국세청은 당해 주식의 양도금액은 익금에 해당하고 당해 주식의 양도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국은 그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세청은 이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은 판단이 어려웠던 세무쟁점을 신속·정확하게 해소함으로써, 부채감축 등 공공기관 정상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지난달 30일 공공기관이 부채감축을 위한 세무상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