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전문성과 외부인증 활용 높여야"
[뉴스핌=이준영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문턱을 완화하기 위해 내놓은 질적심사 기준 개정안의 방향이 그동안 지적받아 온 자의성 부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우려감을 표시했다.
지난 4월15일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는 기존 코스닥시장 상장 질적심사기준의 기업계속성 항목이 심사 담당자의 자의적 개입 때문에 심사기준의 일관성과 공정성 문제 제기가 빈번하다며, 그 기준을 기술경쟁력에 기반한 '미래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기업계속성이란 기존 코스닥 상장 질적심사기준의 하나로 해당기업 주력시장의 성장잠재력과 기업의 매출 지속 여부, 수익성 등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 코스닥상장 질적심사 개선안도 '자의성'…기업들 우려
문제는 개정안도 거래소가 기업계속성 부분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자의적 개입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상장심사팀 관계자는 "질적심사기준 개정안 방향에서도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기업의 기술경쟁력에 기반한 미래 성장잠재력 부분을 평가한다"며 "기술력 기반의 성장가능성과 공모자금 예상 효과 등이 개정안의 중심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세 번째 코스닥 상장에 도전하는 A기업관계자는 "상장 질적심사에서 우리에게 '세계 최초' 특허가 있는지를 강조하며 물어봤는데, 우리가 몸담은 업계는 우리나라 자체가 후발 주자이기에 전자나 IT업체와 다르게 세계 최초 특허를 갖기 어렵다"며 "거래소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업계 특성이 모두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에서도 거래소의 자의적 개입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거래소는 질적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각각의 업계 특성을 고려하는 등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코넥스 상장 B기업도 거래소의 자의적 개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B기업 관계자는 "코넥스 들어오기 전 코스닥 심사에서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질적심사중 시장성 부분에서 탈락했었다"며 "시장성을 제일 잘 아는 것은 기업인데 거래소가 자의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 전문가 "거래소 전문성·외부인증 활용 높여야"
업계 전문가들은 코스닥상장 질적심사 기준 개선안이 자의적 개입 우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외부인증 기관과의 협력성을 함께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갑례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상장 질적심사를 없앨 수는 없기에 거래소가 질적심사를 할만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거래소는 역량있는 직원을 발굴해 질적심사 관련 전문경력을 쌓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부기관의 인증을 활용해서 객관적 잣대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질적심사는 언제나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해야할 것"이라고 말을 이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도 "질적심사와 같은 정성적 평가가 상장 여부에 미치는 비중을 줄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량적 평가에서 문제가 없으면 정성적 평가에 의해 그 결과가 바뀌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황 박사는 이어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는 지나친 질적심사 완화에 대한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거래소 코스닥상장심사팀 관계자는 "거래소가 코스닥 상장 질적심사 부분에서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번 개정안에서도 전문성 확보에 대한 논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질적심사 개정안에서 외부인증 기관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거래소 코스닥상장제도팀 관계자는 "질적심사의 자의성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증권사와 기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계속 고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