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점 “정부가 어떻게 제재하겠느냐”
[뉴스핌=김기락 기자] 우려돼 온 이동통신 시장 붕괴가 일어났다. 지난 주말 일부 휴대폰 매장에서 법정 보조금 27만원을 두 배 초과한 불법 보조금이 지급됐기 때문이다.
휴대폰 판매자들은 소비자들이 불법 보조금 지급을 염두, 합법적인 보조금으로는 판매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통사의 영업정지가 시장 과열을 가속시켰고, 시장 과열이 불법 보조금 규모를 키웠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3일 밤부터 일부 휴대폰 매장에서 60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법정 보조금인 27만원을 두 배 이상 넘어선 것이다.
서울 강변역 테크노마트 판매점 관계자는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23일 밤 8시경 보조금을 대거 투입했다”며 “삼성전자 갤럭시S5의 경우 60만원 넘게 보조금이 지급돼 실제 구매 가격은 10만원대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말기 판매 단가표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고, 판매 가격을 예상할 수 없는 만큼 예약제를 통해 판매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통사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 맞춰 소비자를 확보해 순차 가입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판매점 관계자는 “이통사가 대리점 및 판매점에 지급한 불법 보조금을 소비자에게 입금시키는 행태를 정부가 어떻게 제재할 수 있겠느냐”며 감시 체계의 헛점을 조롱했다.
관련 업계는 지난 20일 이통사 동시 영업재개 후 또 다시 이통 시장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를 해왔다. 그동안 영업정지로 가입자를 놓친 이통사가 경쟁 강도를 높일 게 뻔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 임원을 불러 경고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이통 시장 안정화를 노력하고 있으나 시장에서 효과는 미비하다”며 “이통사 임원이 아닌 CEO를 대상으로 경고와 고발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통사 CEO가 불법 보조금 지급 사실을 모를 수 있겠냐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