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무허가로 축산물을 포장하거나 유통기한을 변조해 프랜차이즈 업체에 원료를 공급한 축산물 제조·가공업체 95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와 함께 지난 4월 21일부터 5월9일까지 프랜차이즈 업체에 축산물 등을 공급하는 축산물 및 식품 제조․가공업체 198곳을 합동으로 기획 감시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95곳을 적발,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무신고 영업(11개소) ▲허위표시 및 표시기준 위반(17개소) ▲유통기한 변조 및 연장(5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4개소) 등이다.
적발된 업체로는 무신고 축산물판매업·축산물운반업 등으로 법을 위반한 카페베네 본사와 황금유통, 서남왕족발, 코리아푸딩 등 95곳이다.
이번 단속은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는 축산물의 안전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축산물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축산물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 및 무신고 영업 행위, 유통기한 미표시․연장․변조 행위,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유통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