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놀이터 필수시설서 제외..조경·공원업계 반발
서울시가 아파트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에서 놀이터를 삭제하자 조경·공원업계와 어린 자녀가 있는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어린이 놀이터를 필수시설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한 조경·공원 업계 관계자의 이야기다.
어린이 놀이터가 서울시 아파트 단지에서 사라질 상황에 놓였다. 서울시가 공동주택에 설치해야 할 필수시설에서 어린이 놀이터를 제외해서다.
조경·공원업계와 어린 자녀가 있는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소형 주택단지 내 사람들은 어린이 놀이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린이 놀이터를 공동주택 필수 부대시설에서 제외한 서울시의 방침은 상위 기관인 국토교통부 법령과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한국공원시설업 협동조합에 따르면 조경·공원업계와 일부 시민들은 어린이 놀이터를 공동주택단지의 필수 설치 시설로 지정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가 아파트내 주민공동시설에서 놀이터를 필수시설에서 삭제한 것은 지난해 12월 시행된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때문.
주민공동시설 총량제는 아파트를 지을 때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주민체육시설과 같은 공동시설을 일정 넓이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제도다. 각 아파트 단지의 특성에 맞게 공동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이 제도의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 재량권을 주기 위해 주민공동시설 총량제에서 시설별 설치면적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조경·공원업계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공원시설업 협동조합 관계자는 "어린이 놀이터가 필수 설치시설에 빠졌는데 굳이 놀이터를 설치할 아파트 건설사는 없을 것"이라며 "어린이 놀이터는 관리가 어려워 건설사들이 꺼리는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 조례는 이같은 건설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일부 어린 자녀를 둔 시민들도 반발하고 있다. 아이들이 뛰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사라지면 자녀 신체발달과 정서교육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시민은 "놀이터는 어린이들 뿐 아니라 단지 주민들이 교류하는 소규모 공원 역할을 하는 시설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방침은 정부 법령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당초 국토부는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은 150가구가 넘는 모든 아파트 단지에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필수 시설로 지정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주택조례에서 어린이 놀이터를 삭제한 것.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어린이 놀이터를 필수 시설에서 제외했으면 이는 조례가 잘못된 것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주택건설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는 어린이 놀이터의 면적을 정하란 조항이 없기 때문에 조례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