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올해 말부터 어린이집, 경로당과 같은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총 면적 범위안에서 종류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아파트 하자심사와 분쟁조정 절차도 지금보다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100가구 이상 아파트에 대해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의 설치 면적을 지금보다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주민공동시설의 전체 면적을 가구당 2.5㎡를 더한 면적(1000가구 이상은 500㎡에 가구당 2㎡를 더한 면적)으로 규정했다. 그 외 각 시설별 설치면적은 입주민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반면 어린이집, 놀이터, 경로당 등 단지 안에 필요한 시설은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150가구 이상 아파트는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를 반드시 지어야 한다. 300가구가 넘는 아파트는 추가로 어린이집을 지어야 한다. 또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는 추가로 운동시설과 작은 도서관을 설치해야 한다.
아파트 단지내 도로폭은 현행 6m 이상에서 7m 이상으로 늘린다. 또 1.5m 폭의 보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건설사는 아파트 단지의 소음이 65dB 미만이 되도록 해야 한다.
늘어난 법정 최소 주거면적(14㎡)에 따라 현재 12㎡인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최소면적도 상향 조정된다.
소음방지대책은 이달 19일부터 적용되고 나머지는 12월부터 시행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또 아파트 하자심사와 분쟁조정 절차도 지금보다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100가구 이상 아파트에 대해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의 설치 면적을 지금보다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주민공동시설의 전체 면적을 가구당 2.5㎡를 더한 면적(1000가구 이상은 500㎡에 가구당 2㎡를 더한 면적)으로 규정했다. 그 외 각 시설별 설치면적은 입주민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반면 어린이집, 놀이터, 경로당 등 단지 안에 필요한 시설은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150가구 이상 아파트는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를 반드시 지어야 한다. 300가구가 넘는 아파트는 추가로 어린이집을 지어야 한다. 또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는 추가로 운동시설과 작은 도서관을 설치해야 한다.
아파트 단지내 도로폭은 현행 6m 이상에서 7m 이상으로 늘린다. 또 1.5m 폭의 보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건설사는 아파트 단지의 소음이 65dB 미만이 되도록 해야 한다.
늘어난 법정 최소 주거면적(14㎡)에 따라 현재 12㎡인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최소면적도 상향 조정된다.
소음방지대책은 이달 19일부터 적용되고 나머지는 12월부터 시행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