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때 공용복도의 난간은 높이 1.2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난간의 간살은 세로로 설치해야 한다. 쇼핑센터 출입문에는 끼임사고 방지를 위해 속도제어장치를 설치한다.
국토교통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공용복도의 난간은 높이 1.2m 이상으로 설치해야한다. 발코니 난간의 간살은 세로로 설치하도록 했다.
높이 2.1m 이상 계단의 발판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논슬립(non-slip)을 부착해야 한다. 피난용 계단에는 눈에 잘 띄는 색상으로 논슬립을 처리하도록 했다.
유리 샤워부스는 안전유리로 설치 한다. 학교 복도의 벽체에는 완충재를 150cm 이상 높이까지 설치해야 한다.
판매시설 등의 출입문에는 급격한 개폐에 의한 끼임사고 방지를 위해 속도제어장치를 설치한다. 공동주택 출입구의 유리문의 모서리면은 부드러운 재질의 끼임 방지용 완충재를 설치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당분간 권장사항으로 운영되나, 제도화를 위한 건축법 개정이 내년 상반기 중 예정돼 있어 내년 하반기 부터는 의무규정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