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한도 차감하는 소액 보증금 적용대상 방수 1개로 변경
[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연립과 다세대주택 포함)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금융당국이 은행과 보험회사와 마찬가지로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한도 산정시 방1개에 대해서만 소액보증금을 공제키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을 이와 같이 개정해 오는 20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현재 금융회사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줄 때 '임대되지 않은 방의 개수'에 따라 대출한도에서 소액보증금을 빼고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집주인(대출자)이 공동주택에서 일부 방에 세입자를 들일 가능성을 고려해 임대 보증금인 소액보증금만큼 대출한도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방수가 많을수록 대출가능 금액이 감소하는 이유다.
이번 개정은 하지만 실제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방별로 임대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현실을 등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방 1개에 대한 소액보증금만 차감키로 했다.
이미 은행과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에서 차감하는 소액 보증금 적용대상 방수를 종전 1개 이상에서 1개로 변경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