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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380억원 규모 '콩' 관세소송 2심도 승소

기사입력 : 2014년05월16일 13:45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이수호 기자] 풀무원이 서울세관과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김동오 부장판사)는 풀무원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세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풀무원에 부과한 380억원의 관세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세관은 지난 2010년 풀무원이 중국산 유기농 콩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가격을 원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했다며 380억원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풀무원은 서울세관을 상대로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9월,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1심 판결 이후, 서울세관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또 다시 패소하고 말았다.

재판부는 "풀무원이 수입관세의 저가 신고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사업목적에서 수입업체들과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며 "풀무원이 조세회피를 노렸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유지했다.

풀무원 관계자는 "적법한 방법으로 거래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1심과 마찬가지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서울세관 측이 또 다시 항소를 해도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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