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특별위원회도 구성 제안
[뉴스핌=김지유 기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에 대한 보상, 책임자 처벌 등과 관련한 특별법안(일명 '서청원법')이 발의됐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월호 4·16사고 반성과 진상조사 및 국가재난방지체계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배상 ▲ 책임자 처벌에 필요한 조치 마련 ▲ 국가재난대비체계 혁신방안 제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방안 제시를 위한 초당적 회의체인 '세월호 4·16 사고 반성과 진상조사 및 국가재난방지체계 혁신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한시적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 세월호 침몰 사고 21일째인 6일 오후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 방파제에 걸린 노란리본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사진=뉴시스] |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세월호 4·16 사고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해야 한다.
자료를 수집·분석이 끝나면 3개월 이내 진상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보고서 작성에 객관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작업을 위해 '세월호 4·16사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을 설치·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가재난 대비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을 위한 후속대책도 수립될 계획이다.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서청원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국정조사나 특검 등의 논란이 있는데, 일과성 국정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세월호 참사는 반드시 그 원인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돼야 한다"며 "근본적인 악을 뿌리 뽑기 위해 국회 내에 초당적 특별위원회를 설치, 국정조사를 포함한 광범위하고도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