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이 인천과 제주간 항로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당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청해진해운의 내항 정기여객 운송사업 인천∼제주 항로 면허를 취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청해진해운은 인천해양항만청으로부터 면허 취소 방침을 통보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게 해수부 측의 설명이다.
청해진해운은 인천~백령, 여수~거문 항로에서도 여객선을 운항했으나 사고 후 휴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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