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포스코건설이 한 달에 한번 꼴로 공사입찰 담합해 과징금 처벌을 받고 있다. 올해에 공사입찰 담합 혐의로 적발된 것만 5건에 달한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대구 서부·현풍 하수처리장공사 입찰담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전날 5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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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포스코건설 사옥 모습 |
올 들어 포스코건설은 입찰 담합으로 총 5건이 적발됐다. 건설사 중 가장 많은 건수이며 과징금 규모만 280억원에 달한다.
지난 1월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 담합을 시작으로 ▲공촌(청라지구)하수처리장 증설 및 고도처리 시설공사 ▲광주·전남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 등이다. 한 달에 한 번씩 담합 사실이 적발된 셈이다.
인천지하철 2호선과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는 10여개 건설사와 함께 무더기 입찰에 담합해 적발됐다. 과징금은 각각 95억원, 52억원이다.
또한 LH가 지난 2009년 1월 공고한 인천 청라지구의 '공촌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 시설공사'와 2011년 5월에 공고한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코오롱글로벌과 서로 짜고 수주했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을 강력히 재제하고 있지만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담합 및 불법 거래를 시행한 업체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 및 행정조치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