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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초연금·방송법 등 묵은 숙제 처리(종합)

기사입력 : 2014년05월02일 23:52

최종수정 : 2014년05월02일 23:52

국회의원 겸직금지법·크루즈산업 육성법 등은 법사위 계류

[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 간 격론을 벌여왔던 기초연금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이 2일 결국 국회 본회의를 넘어섰다.

<국회 본회의 장면 [사진=뉴스핌 DB]>
기초연금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5인 중 찬성 140인 반대 49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됐다.

수정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10만~20만원 차등지급하되, 국민연금 수급자 가운데 저소득층 12만명에 대해선 월 20만원을 일괄지급하는 안이다.

아울러 월급 135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인 사업장에게 국민연금 가입비용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확대의 내용도 포함됐다.

당초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과의 연계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연급 도입 지연에 대한 역풍을 우려해 처리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당내 반대 목소리가 높았지만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이 제시한 기초연금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다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지 않고 수급권자 모두에게 20만원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당의 수정안을 함께 본회의에 제출하는 방법을 선택했지만 이 안은 부결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공전의 원인이 됐던 방송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개정안은 방송사의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하고, KBS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 도입과 공영방송 이사 등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처리됨에 따라 미방위에 함께 묶여있던 다른 법안들도 줄줄이 가결됐다.

우선 보조금을 공시를 통해 소비자들은 단말기마다 책정된 보조금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 휴대전화 보조금 시장을 투명화 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통과됐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전 처리를 요구했던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핵테러억제협약과 개정핵물질방호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법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원전사업자 등에게 안전설비 관련 신고 및 보고의무를 부과해 원전 비리 방지를 강화하는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넘어섰다.

뿐만 아니라 ▲KDB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는 산은통합법 개정안 ▲금산분리 강화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안' ▲차명거래를 금지하고 위반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심이 가는 거래를 추적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등도 함께 처리됐다.

다만 몇 가지 주요 법안들은 국회에 여전히 계류됐다.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범위에 예외조항이 너무 많아 논란을 일으켰던 이른바 국회의원 겸직금지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형 크루즈 선박에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제정안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에 따른 국민적 애도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사위에 계류됐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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