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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청년의 국민연금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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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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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들은 국민연금을 가처분소득 감소·기금고갈 우려 속에 낸 만큼만 받길 바란다.
  • 그러나 우리 국민연금은 유럽 선진국보다 재정안정성과 가성비가 뛰어나고, 운용수익 덕에 세대불문 낸 것보다 더 받는 구조다.
  • 기성세대는 청년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운용수익 유산을 물려주고 있어, 청년은 국민연금을 유리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장재혁 전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의 인식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노후 대비는 평소에 관심이 없는 대신, 매달 꼬박꼬박 떼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당장의 가처분 소득을 줄이므로 일단 마음에 들지 않는다. 또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더 많이 받을 것이고 그만큼 내 몫은 줄어들 테니, 나는 '낸 만큼이나 받을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유지되길 바라지만, 30~40년 후인 2070년대 중반 쯤에 내가 국민연금을 받을 때쯤 되면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작년에 국민연금 개혁을 이뤘다. 전문가들은 기성세대를 위한 것이지 정작 청년들은 보험료 부담만 늘어난 것이라고 평가한다. 작년 국민연금 개혁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라고 말한다. 기금이 고갈된다면 '더 내기만 하거나', '덜 받기만 하거나' 또는 '더 내고 덜 받아야' 상식이지 세상에 '더 내고 더 받는 것'을 재정안정을 위한 개혁이라고 하니 도저히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언론도 잠시 기금 고갈을 미룬 미봉책에 불과하므로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한다. 스웨덴의 '낸 만큼 받는 개혁'으로 바꾸지 않으면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장재혁 전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 [사진=국민연금공단]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청년들은 잘못 전달된 정보로 인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고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함으로써 결국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 '낸 만큼 받는 개혁' 관련해 사실관계를 따지기 전에 잠깐 시선을 돌려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연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 국가들과 한번 비교해보자.

우리 청년들은 정작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얼마나 우수한지 잘 모르고 있다. 두 가지 비교 기준을 들 수 있다. 하나는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이고, 두 번째는 가성비, 즉 '내가 낸 돈 대비 받는 돈의 비율'이다. 이 두 가지 기준에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독일·프랑스·영국·스웨덴·이탈리아 등 서구 연금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낫다.

재정 측면에서 유럽 국가들은 '보험료와 국가재정으로부터의 지원금'을 연금지급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보험료와 기금운용 수익금'이다. 유럽 국가들은 운용 수익금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료만으로 연금 지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재정 지원금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는 다시 연금으로 인한 경제 활력 저하, 청년 실업 증가로 이어진다. 반면, 우리는 보험료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운용 수익금 덕분에 국가재정 지원금에 의존하지 않고도 장기적으로 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다.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공적연금 재정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 연금 재정 운영에서 운용 수익금의 역할을 최대한 활용하여 2016년에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을 성공적으로 단행한 캐나다다. 

두 번째 기준인 가성비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유럽 국가들 보험료 평균이 소득의 18%, 받는 연금액 수준인 소득대체율은 45%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보험료 평균은 소득의 9.5%(2033년 기준 13%), 소득대체율은 43%로 가성비가 월등하다.

어느 한 유튜브에서는 "프랑스는 급여의 27%, 일본은 18%, 우리나라는 9.5%를 보험료로 낸다. 한국은 세계 3위의 연기금 규모를 자랑하고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가장 적게 내는 나라가 가장 많이 벌어들이는 것이다"라며 "프랑스는 연금 문제로 나라가 멈출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국은 큰 충돌 없이 연금제도 개혁에 성공했고 연금 고갈 시점을 2100년 이후로 늦춘 것에 환호하며 이를 부정적으로 전망했던 정치인과 연금 전문가에 대한 비판과 함께 향후 연금 보유액 증대와 수령액 인상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다.

이제 청년들이 흔히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낸 만큼 받는 국민연금'이 진짜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한번 따져 보자. 이들은 누군가 낸 것보다 많이 가져가면, 다른 누군가는 낸 것보다 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상식이라고 말한다. 이 제로섬 논리를 국민연금에 적용하여 "현재 국민연금은 낸 것보다 약 2배 많이 받는다"며 "그리고 이 혜택은 기성세대가 누리는 것이므로 청년들은 낸 것보다 적게 받는다"고 한다. 필자는 이런 식의 접근이 국민연금 운영에 대한 기본 지식의 부족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자! '낸 만큼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만일 연금 보험료를 매달 30만원씩 30년간 낸다고 하고, 정기예금 이자율을 3%로 적용하면 낸 보험료 원금은 1억800만원인데 수익금이 6631만6500원 더 붙기 때문에 '낸 만큼 받는 연금액'은 1억7431만6500원으로 계산된다.

그런데 만일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이 정기예금 이자율 3%보다 크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제는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38년간 연평균 8.04%의 운용 수익률을 기록했다. 단순 가정이긴 하지만 위의 사례에서 수익률 8.04%를 그대로 대입하면 수익금이 3억4093만원으로 불어나고 받는 연금 총액은 4억4893만원으로 계산된다. 실제로 받는 연금액은 법령에 미리 정해지는 것이지만 앞으로도 국민연금은 낸 것 보다 많이 받는다. 이게 오히려 상식에 부합한다.

이러한 사실을 청년들은 알 필요가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작년의 국민연금 개혁의 성공과 국내주식 활성화 덕분으로 국민연금 기금은 약 1700조원까지 불어났다. 국민이 낸 보험료 원금은 550조원(약 32%) 수준에 그치고 나머지 1150조원(68%)이 운용 수익금이다.

만일 향후 기금운용 연평균 수익률이 7% 정도만 유지된다면 기금고갈 예상 시기는 2100년 경으로 연장되고 현재 20세인 청년도 95세가 될 때까지 안심하고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게 된다. 한 가지 더 있다. 지금까지 모은 운용 수익금의 대부분은 기성세대가 마련한 것이다. 이 액수는 기성세대가 죽을 때까지 쓰고도 남을 만큼 막대하기 때문에 20세 청년도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개혁은 지속돼야 하지만, 실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 흔히 알려진 바와 달리 국민연금은 세대를 불문하고 낸 것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 기성세대가 청년세대를 착취하지 않으며 정반대로 막대한 수익금 유산을 후대에 물려주는 제도다. 청년은 이러한 전후 사정을 잘 알고 국민연금을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하도록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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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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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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