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금산분리 강화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개정안은 비은행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지배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금산분리제도를 다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등 간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이뤄질 수 있는 정보제공의 범위를 축소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며 그 제공내역을 해당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고객정보 보호 차원에서다.
이와함께 의심이 가는 거래를 추적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 법안은 금융회사등이 불법 차명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의심이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거래보고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검찰, 국세청, 관세청 등에서 해당 정보를 특정형사사건의 수사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