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휴대전화 보조금 시장을 투명화를 위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단통법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필요성에 대해 강조해 온 법안이다.
법안은 보조금을 공시를 통해 소비자들은 단말기마다 책정된 보조금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같은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하게 된다. 사실상 보조금 차별 지급이 사라지는 셈이다.
소비자가 원하면 보조금 대신 요금제 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 예를들어 보조금 24만원을 받지 않는 대신 이를 매월 1만원씩 24개월간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단통법이 이날 처리됨에 오는 약 5개월 간의 실무작업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보조금 공시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이동통신 3사의 불법 보조금 경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