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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7월 지급 가능할 듯

기사입력 : 2014년05월02일 23:33

최종수정 : 2014년05월02일 23:33

[뉴스핌=함지현 기자]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정부·여당의 수정안대로 2일 국회 본회의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연금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5인 중 찬성 140인 반대 49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됐다.

수정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10만~20만원 차등지급하되, 국민연금 수급자 가운데 저소득층 12만명에 대해선 월 20만원을 일괄지급하는 안이다.

아울러 월급 135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인 사업장에게 국민연금 가입비용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확대의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는 법안처리 전 토론을 통해 격론을 펼치기도 했다.

정부안 반대 토론에 나선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은 "정부안이 시행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성실히 납부한 사람들을 역으로 차별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 제도를 흔드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늘 제출된 정부·여당안은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았고 사회적 합의도 거치지 않았다"며 "합의가 안 된 법안을 하루만에 전격적으로 선정해서 늦은 밤에 다루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고 탄식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꼭 연계가 돼야 미래세대의 세금폭탄을 방지하고 더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된다"며 "국가 재정은 물론 장년층과 청년층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연금"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수정안은 야당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며 "두루누리사업 확대가 같이 시행되면 연금사각지대 해소와 어르신들의 노후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과의 연계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연급 도입 지연에 대한 역풍을 우려해 처리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당 내 많은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수차례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의 의견을 전수조사하고 여론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지만 뜻을 모으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는 초강수를 두며 반대 의견을 표하기도 했다.

결국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이 제시한 기초연금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지 않고 수급권자 모두에게 20만원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당의 수정안을 함께 본회의에 제출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새정치연합의 안은 재석 221인 중 찬성 80인 반대 138인 기권 3인으로 부결됐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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