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유럽연합(EU)은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남용과 관련한 반독점 위반조사를 벌금부과 없이 종결했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EU 경쟁당국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청원을 받아들여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의 특허권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임원은 "시장의 경쟁을 훼손할 수 있는 결과 이전에 분쟁을 해소하려는 삼성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EU는 지난 2012년 12월 삼성의 표준특허 남용과 관련 반독점조사에 착수했으나, 삼성은 지난해 10월 특허 라이센스 계약에 합의하는 회사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타협안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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