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화·문자 통한 대출광고 '소비자경보' 발령
[뉴스핌=김연순 기자] # 울산에 거주하는 임모씨(남, 30대 중반)는 지난달 말 N은행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대출광고문자를 받고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했다. 사기범은 임씨가 신용등급이 낮으니 우선 사금융 등에서 대출을 받아 일정기간 사용하면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했다.
임모씨는 사기범이 시키는대로 대부업체로부터 700만원을 대출받고 예치금 명목으로 사기범에게 300만원을 송금했지만, 사기범은 이를 가로채 잠적했다.
최근 금융회사를 사칭해 낮은 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미끼로 한 사기 피해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낮은 금리 대출로 바꿔준다면서 돈을 가로채는 금융사기에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올해 1분기중 대출사기 관련 상담신고는 5318건으로 전체 2만3311건 중 가장 큰 비중인 22.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범들은 높은 금리 대출을 일정기간 이용하면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속여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높은 금리 대출을 받게 하면서 수수료,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거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며 송금을 요구한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김병기 서민금융지원팀은 "주로 전화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융회사를 사칭한 낮은 금리 대출광고로 피해자를 현혹하고, 낮은 금리 대출 전환의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기존 대출금을 갚을 필요가 있다며 송금하도록 유인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들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에 유의해야 한다.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사기업자의 대출광고일 확률이 높고,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해 낮은 금리 대출을 약속하는 행위는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출실행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할 경우에도 대출사기로 의심해야 한다.
김 팀장은 "정상적인 대출업체는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금전 요구시 사기업자로 의심하고 절대로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만약 대출사기 관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선 지급정지을 요청해야 한다.
즉시 112 또는 은행 영업점이나 콜센터에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3일 이내에 경찰서에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 영업점에 제출해야 한다.
동시에 금감원 '불법사금융 및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를 통해 대응요령을 안내받아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한편 현재까지는 대출사기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민사상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서만 피해금 반환이 가능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29일터는 대출사기도 피해금 환급 대상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소송 없이 은행 영업점에 내방하여 피해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