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홈페이지에서 가입자 개인정보 981만여건을 유출시킨 KT에 대해 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방통위는 KT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와 제재 방향을 다음 달 중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이날 전체회의에서 보고했다.
제3자 제공 규정을 위반하면 3개년도 연평균 관련 매출의 1% 이하 과징금, 기술적 조치가 미비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미흡한 기술적 조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입증되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정보 유출된 KT 가입자가 해지 시 발생되는 위약금과 관련해서는 “이용약관에 사업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경우도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