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관련 문제 처리 불발시 '2.11 대란' 이어질 우려도
[뉴스핌=함지현 기자] "보조금 사정에 빠삭한 대학생이나 폰테크족들은 기뻐할 일이지만 정보에 어두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계속 '호갱님'(호구+고객님)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안(이하 단통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자 차별적인 이동통신시장 보조금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단말기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모든 이용자의 요금 수익을 바탕으로 재원이 마련되지만, 지급은 번호이동 고객을 중심으로한 일부에게만 집중된다. 이에 소비자 간 후생 배분이 왜곡된다는 비판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면 고가 요금제 의무 약정 등을 강제하고 있다. 이용자는 단말기를 싸게 사기 위해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게 돼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로 이어지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은 이용자의 빈번한 단말기 교체로 이어진다. 가계의 통신비 부담 증가와 자원 낭비를 심화시키는 것이다.
단통법을 발의한 조해진 의원은 16일 "동일 단말기 구입자 간에도 어느 시기에, 어디에서 구입하느냐에 따라 보조금이 천차만별로 달라 이용자 간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며 "단말기 가격이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조금과 관련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른바 '2.11 대란'과 같이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경쟁 과열이 불러온 비정상적인 사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5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관련 간담회`에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최문기 미래부 장관, 이경재 방통위원장, 휴대폰 제조 3사(삼성전자, LG전자, 팬택), 이통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시민단체 등이 참석했다. |
단통법은 이미 개통 수가 인수구를 넘어갈만큼 '필수재'가 된 휴대전화 보조금 시장을 투명하게 하려는 법안이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사 외에도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 규모를 공개하고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며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야는 단통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상관 없는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단통법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방송법은 공영방송뿐 아니라 종편 등 민간방송사도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지난 2월 여야 미방위 간사는 이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당이 입장을 번복했고, 야당이 방송법을 미방위 소관 120여개의 법안과 연계하며 맞서고 있어 공전이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단통법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예방과 대출사기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안 등 서민의 생활과 연관 있는 미방위 소관 법안도 낮잠만 자고 있는 형국이다.
새누리당에서는 야당이 제출한 법안 51개 만이라도 4월에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방송법 때문에 다른 법안이 묶여 있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일축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여당측에서 방송법에 대해 말을 바꾼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그 법안 때문에 다른법까지 통과가 안 돼야 하는것인가. 야당도 그 법안 외에 급한 법은 처리해줬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