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국내 공공기관 첫 담배소송…"양심의 문제"

기사입력 : 2014년04월14일 13:47

최종수정 : 2014년04월14일 13:55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담배가 개인·가정 파괴"

담배소송 대리인을 맡고 있는 안선영 국민건강보험공단 변호사(오른쪽)와 정미화 법무법인 남산 대표변호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 ㈜KT&G·필립모리스코리아㈜·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40억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식 제기했다.[사진=김학선 기자]

[뉴스핌=김지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등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청구하는 '담배소송'을 14일 제기했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개인 흡연자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을 뿐, 공공기관으로서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담배소송은 양심의 문제이며 사회정의 차원의 문제”라며 담배소송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이날 오전 9시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담당할 외부 변호인으로는 법무법인 남산을 선임했다.

건보공단 안선영 변호사는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높은 3개 암 환자를 상대로 건보공단이 축적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10년 간 지출한 급여비 산출했으며, 승소 가능성과 소송비용을 고려해 소송금액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흡연과 질병 간 구체적인 인과관계와 담배회사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것은 건보공단의 당연한 책무"라며 "흡연은 국민 뿐 아니라 여성과 청소년에 큰 폐혜를 일으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금액은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높은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환자를 대상으로 일반검진자료와 국립암센터의 암환자 등록자료,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 자료를 연계해 흡연력에 따라 건보공단이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지출한 금액으로 산출됐다.

건보공단은 흡연력 20갑년 이상(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이거나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에게 부담한 진료비 537억원을 우선 청구하는 방식이다. 건보공단은 "우선 537억원을 청구하고, 향후 소송수행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개인 흡연자가 낸 소송과 달리, 그간 축적한 빅데이터를 토대로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와 담배제조회사의 위법성 이 두 가지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대상으로 KT&G 외에도 외국계 회사인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법무법인 남산 정미화 변호사는 “필립모리스, BAT 두 회사는 이미 미국에서 제기된 담배 관련 소송에서 많은 자료를 법정에 제출했고 패소판결을 받았다. 패소한 주된 이유는 위해성,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허위로 제시한 사항이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두 당사자가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들도 다수 존재한다. 우리가 보기에 필립모리스, BAT가 이번소송에서도 미국에서 자신들이 시인한 여러 가지 불법 행위나 유해성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필립모리스의 경우, 담배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상당 수 있었다. 정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사례는 미국 연방정부가 필립모리스를 상대로 담배 관련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소개하며 “그 판결에서 패소확정을 받은데 이어 최근일로 지난 1월에는 법무부와 정정보도문에 관한 합의까지 했다”고 말했다. 합의 내용에서 담배는 중독성이 있고 담배회사가 국민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부당 영업하고 간접흡연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광고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켰다고는 내용이 합의문구에 들어가 있다고 정 변호사는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또한 국내 법원은 외국사례와 달리 담배의 중독성, 첨가물을 통한 유해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건보공단 측 안 변호사는 “WHO(세계보건기구) 등 해외에서는 그 부분을 사실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담배소송은 양심의 문제이며 사회정의 차원의 문제”라고 담배소송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경영의 신’ 이자 일본항공(JAL)을 파산위기에서 구했던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을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JAL이 파탄났을 당시 정부로부터 영입된 그 분 얘기에 감명받았다”고 소회하며 “경영의 정도는 무엇이냐고 하냐면 인간으로서 무엇이 옳은가가 경영판단의 기준이라고 한다. 저는 담배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마약보다 중독성 강한 게 담배”라며 “배상을 얼마 더 받느냐는 두 번째 문제”라며 “담배가 개인생명과 가정을 파괴하고 나라 장래를 어둡게 하는 국민적 피해에 대해 배상, 그리고 흡연율을 낮추고 진상을 밝히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의 본연의 책무이기 때문에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