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회사 소송에 대해 납세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승소 가능성 없는 소송에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건보공단이 제기하는 소송은 지난 10일 대법원 판결로 이미 의미를 상실, 본안 심리 없이 각하당할 가능성 높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연맹은 “건보공단은 제 3자적 기관으로서 환자를 대신해 질병에 따른 손해에 대해 배상금을 청구할 권한은 없다”면서 “오히려 공단 입장에서는 환자가 암으로 죽으면 미래 진료비가 감소되는 측면도 있어 보험재정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보험회사가 술회사와 자동차회사에 각각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이없는 소송”이라며 “소송을 수뇌부의 정치적 야심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국민을 기만하고 고의로 혈세를 낭비하는 것으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면 공단 패소 때 직무유기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납세자연맹은 “건보공단이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소송으로 인한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당장 소송을 취하하라”면서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건강보험에 지원되는 1조631억 원을 원래취지대로 금연사업에 지출하라”고 건보공단에 촉구했다.
한편 지난 10일 대법원은 15년간 이어져오던 담배소송의 상고심에서 국가와 담배회사가 담배가 해롭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흡연과 폐암 등 발병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