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4일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소송'(진료비 환수청구 소송)에 본격 나선다.
건보공단은 이날 오전 9시 (주)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소송금액은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높은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환자를 대상으로 일반검진자료와 국립암센터의 암환자 등록자료,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 자료를 연계해 흡연력에 따라 지출된 10년간(‘03~’12년) 건보공단이 지출한 부담금을 산출해 결정됐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지난 3월 24일 임시이사회의 논의와 자문위원․내외부 변호사와 협의한 결과, 승소 가능성 및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흡연력이 20갑년 이상(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이거나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의 공단부담 진료비 537억원을 우선 청구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소송수행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소송을 담당할 외부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남산을 최종 선임했으며 이들 외부 변호사들은 내부 변호사(안선영, 임현정, 전성주)와 소송을 진행한다.
건보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결과, 국내외 전문가 자문, WH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구체적인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것"이라며 "이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보험재정을 관리하는 공단이 수행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또한 "흡연문제는 일반 국민은 물론, 청소년․여성들에게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여 반드시 목적을 이뤄낼 것"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