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울산시는 지난 4일 온산국가산업단지 S-Oil(주)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 사고로 복합악취농도가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울산시 환경관리과와 보건환경연구원, 울주군이 공동으로 사고 직후인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사고발생지점을 비롯한 시가지 등 10개 지점을 대상으로 총탄화수소(THC), 복합악취농도, 악취물질로 지정된 7개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항목에 대해 악취영향조사를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복합악취농도는 지난 6일 사고지점 약 400m 내외의 부지경계선에서 평균 91ppm과 212ppm까지 올라갔으나 9일 12.5ppm과 15ppm으로 낮아졌다.
사고지점의 S-Oil(주) 부지 경계선과 1㎞ 내외에서는 지난 7일 144배와 30배로 분석됐고 8일과 9일에는 100배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덕신, 덕하 등 시가지 지역은 3배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타났다. 악취지정 7개 VOC 중 톨루엔과 자일렌은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넘지 않았다.
또한 악취 민원이 다수 발생한 울산 남구 무거동 등 시가지에서의 톨루엔과 자일렌은 각각 0.1ppm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보다 낮았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