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새로 도입한 공공임대주택 리츠 투자(출자)자는 리츠 운용기간인 약 13년간 중간 배당을 받을 수 없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리츠에 참여키로 한 38개 은행·보험·증권사 가운데 상당수가 지분 인수보다는 융자 방식으로 투자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부는 투자자들의 손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투자 수익률을 융자 이자율보다 연간 2% 넘게 차이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리츠는 국민주택기금이 투자하고 은행, 보험사와 같은 기관 투자자의 자금을 끌어모아 임대주택을 짓는 부동산 투자회사다. 임대주택 입주후 10년간 임대수익을 받은 뒤 매각해 회사를 청산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연말부터 시행될 공공임대주택 리츠에서 투자자는 일반 리츠와 달리 매분기 또는 매년 중간 배당을 받을 수 없다. 투자 수익을 배당 받으려면 리츠가 운영기간인 13년이 지나 청산을 해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리츠는 일반 임대상품 리츠와는 달리 중간 배당을 할 수 없다"며 "임대주택 입주자들에게 매달 임대료를 받지만 이는 1순위인 융자 참여자의 이자로 지급해야하고 남은 돈은 임대주택 관리에 써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 공사기간과 의무임대기간을 합쳐 약 13년간 투자 자금이 묶인다.
장기간 거액의 돈이 묶이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은행, 보험사, 증권사와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릴 것으로 점쳐진다.
국토부의 공공임대 리츠 공동투자 협약에 참여한 한 은행권 관계자는 "투자협약 참여 신청을 할 때 국토부에 출자와 융자 모두 하겠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융자쪽에 자금을 더 많이 투입하게 될 것"이라며 "안정적인 투자처란 것은 알지만 13년 가량 돈을 묶어둔다는 건 유동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장기간 투자금 동결로 인한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해 지분 투자자의 수익률과 융자 참여자의 이자율 차이를 연간 2% 넘게 책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투자 수익률은 5~6%선으로 맞추고 이자율은 3%선으로 정한다는 것.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장기간 돈이 묶이는 대신 융자자들보다 연간 두배 가량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 수익률과 융자 이자율은 리츠가 투자자를 모집할 때 각 기관 투자자들이 써낸 수익률과 이자율 가운데 최저치로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간 배당이 없다는 게 공공임대 리츠의 가장 큰 약점일 것"이라면서도 "투자자는 이자율보다 높은 수익률에 복리방식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융자보다 유리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13년 넘게 자금 묶일 우려로 금융사 융자 꺼릴 듯..국토부, 수익률 보전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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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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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