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올해부터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감독이 강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점검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을 발표한다고 9일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해부터 관계 공무원이 연구현장에 직접 찾아가 연구실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적 제재를 강화해 연구현장에서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기관장의 안전의식 수준 점검을 위한 면담 등을 통해 기관차원의 관심 제고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특히 안전 관리가 미흡한 기관은 기관의 실명을 공개하고 내년부터 대학의 경우에는 연구실 안전관련 현황을 대학정보공시에 포함하도록 하며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연구실 출입이나 논문심사 자격 제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아울러 미래부는 교육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점검을 통해 연구기관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관련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시정조치 등 사후관리도 보다 강화한다.
장석영 미래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안전교육 이수없이 사실상 연구 참여 자체가 불가능한 대다수 선진국 등을 볼 때 이러한 연구실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세계 최고의 연구성과 도출을 위한 기본 인프라 조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미래부도 법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