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수근이 20억 원대 소송에 휩싸여 화제다. [사진=뉴시스] |
지난 1월 불스원은 서울중앙지법에 이수근과 소속사 SM C&C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불스원 측은 소장에서 “이수근의 불법 도박 탓에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를 더는 집행할 수 없게 됐다”며 “지급받은 모델료와 제작비는 물론 새 광고물 대체에 투입된 전반적인 비용을 포함한 20억 원을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속사 측은 “법무법인을 통해서 합의금 조정 재판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수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수근, 잘 해결되길", "이수근, 손해배상금액 엄청나네", "이수근, 불스원 측도 이해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수근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억 7,000만 원 상당의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임주현 인턴기자 (qqhfhfh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