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식품을 제조해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또 이들이 제조한 일부 식품에서는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쇳가루가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청은 대구 서부지청과 합동단속으로 무등록 시설에서 분쇄한 ‘개똥쑥’ 등 원료를 이용한‘개똥쑥환’ 등 16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대구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농업법인(주)미산’ 대표 김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조사 결과, 김모씨는 지난해 10월 부터 올 2월 28일까지 비닐하우스에 분쇄기를 설치하고 개똥쑥 어성초 하수오 등을 분말로 만든 후, (주)미산에서 소분하거나 찹쌀 등 원료와 혼합해 환(丸) 형태로‘개똥쑥환’ 등 16개 제품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총 생산량 535kg 중 404kg(시가7300만원)상당은 압류 조치했으며 나머지 판매 제품 131kg(시가 1800만원)에 대해서는 회수 중이다.
특히, 수거된 해당 제품을 검사한 결과 12개 제품이 금속성이물(쇳가루) 기준을 2~3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쇠비름분말’, ‘여주생식환’, 및 ‘여주분말골드’ 등 3개 제품은 유통기한도 12개월 가량 늘려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식약청은 "해당 업소 관할 지방자치단체(달서구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태"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