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삼성과 애플의 2차 특허소송전에서 애플은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으로 20억달러(2조1000억원)를, 삼성은 694만달러(73억4252만원)을 요구했다.
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열린 재판의 모두 진술에서 애플 측 변호인인 해럴드 맥엘히니는 삼성의 특허 침해로 애플이 잃어버린 이익과 합리적인 특허료를 삼성이 배상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이번 특허침해의 대상이 된 스마트폰과 태블릿 제품 3700만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다른 애플 측 변호인인 빌 리는 삼성이 자사가 보유한 특허 2건을 가지고 애플을 상대로 낸 반소(反訴)에 대해 "삼성이 주장하고 있는 특허 2건 모두 삼성이 개발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소송이 붙은 후 삼성이 이 특허들을 사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는 삼성이 반소 청구 금액을 낮게 책정한 것을 두고 삼성이 특허의 가치를 과소평가에 하려는 의도라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애플의 요구가 과도하다면서 스마트폰 하드웨어 분야에서 삼성이 선도적 위치에 있다고 반박했다.
삼성 측 변호인 존 퀸은 애플이 손해배상액으로 20억달러를 요구한 데 대해 "엄청난 과장이며 여러분들(배심원들)의 지능에 대한 모욕"이라며 애플의 요구가 이치에 맞지 않을 정도로 과장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애플이)여러분들을 혼란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애플은 시장에서 잃어버린 것을 이 법정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얻으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퀸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특허 2건을 애플이 침해한 대가로 694만달러를 제시했다. 디지털 화상과 음성을 기록하고 재생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에 678만달러, 원격 화상 전송 시스템 특허에 15만8400달러로 책정했다.
모두진술이 끝난 후 애플 측인 마케팅 책임자인 필 실러 수석부사장을 이번 재판의 첫 증인으로 불러 증인대에 세웠다. 실러는 아이폰에 적용한 특허 기술이 매우 혁신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선정된 배심원 10명 가운데 2명이 개인 사정으로 제외됐다. 한 명은 심한 구토 증상 등 건강상의 이유로, 다른 한 명은 영어를 잘 못하고 경제사정을 들어 배심원 활동이 곤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배심원단은 남성 4명, 여성 4명으로 축소됐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