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검찰이 일당 5억원 '황제노역'으로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장 유치 집행을 중단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는 26일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노역장에 유치 집행된 수형자에 대해 형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검은 또 "형 집행정지 사유 중 임의적 형집행 정지사유에 해당하므로 광주지검에서 관련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허 전 회장은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기소돼 2010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은 2011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하지만 허씨는 벌금을 내지 않고 해외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 22일 귀국해 광주교도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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