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원금에 비례해 연체이자가 늘어나는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상실' 시점이 내달부터 연체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늦춰진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기한이익상실 시기를 현행 연체후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기한이익상실이란 채무자가 이자를 상환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경과할 경우 금융기관이 대출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기한이익상실 전까지는 미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지연배상금이 부과되지만 기한이익상실 후에는 납부하지 못한 이자에 대한 연체이자 뿐 아니라 대출잔액 전체에 대해 연체이자가 부담된다.
현재까지 이자를 1개월 연체(분할상환금은 2회 연체) 하면 기한이익이 상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이자 등을 연체하면 약정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기한이익이 상실되지만, 앞으로는 2개월이 지나면(분할상환금은 3회 연체)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기한이익상실 기간이 늘어나면 약 3900억원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연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1억원을 대출(이자율 6%, 연체가산이자율 6%)받은 고객은 개정된 은행 여신약관에 따라 연체이자가 최대 49만원 줄어든다.
금융위는 향후 개별약관 심사 완료, 은행 자체안내 강화 등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