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입찰담합 밝혀낸 공로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정원 심판총괄담당관실 사무관과 이재성 운영지원과 조사관(당시 국제카르텔과)을 2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국내 완성차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자동차 부품 중 미터 및 와이퍼의 입찰건에 대해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일본, 독일계 업체를 적발·제재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국내 자동차 시장의 약 75%를 점유하고 있는 현대·기아자동차에 납품하는 부품공급업체간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실제적인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정원 사무관(왼쪽)과 이재성 조사관(오른쪽)(사진=공정거래위원회) |
이들 업체는 국내완성차 제조업체에서 소모되는 해당 부품을 100% 납품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이들의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11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2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사건 담당자들은“글로벌 자동차 부품공급업체간 담합을 적발해 제재함으로써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이 최종적으로 지불하는 자동차 가격에 부당하게 가격인상요인이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