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토법 시행령 개정..주민복지시설 지은 면적 2배까지 건축면적 늘어
[뉴스핌=이동훈 기자]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관을 설치하면 그 면적의 두배를 추가로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복지시설을 지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면적의 최대 2배까지 추가로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추가 건축면적으로 인해 증가하는 용적률(건물연면적 대비 건물바닥면적 비율)은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대상 주민복지시설은 국공립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시설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을 지을때 어린이집을 설치해 지자체에 제공하면 주변 지역 주민들과 사업자 모두 유리하게 된다"며 "주민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인 지자체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의 참여로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복지시설을 지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면적의 최대 2배까지 추가로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추가 건축면적으로 인해 증가하는 용적률(건물연면적 대비 건물바닥면적 비율)은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대상 주민복지시설은 국공립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시설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을 지을때 어린이집을 설치해 지자체에 제공하면 주변 지역 주민들과 사업자 모두 유리하게 된다"며 "주민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인 지자체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의 참여로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