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박종국 여천NCC대표는 20일 '규제개혁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 참석해 공장·시설의 입지와 관련된 이중부담을 해소해달라고 건의했다.
여천NCC는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에 입주해있는 기으로 박 대표는 인근부지로 사업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 부담금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부담금을 포함한 부지개발비용을 계산해보면 기존 산단 분양 부지가격의 3배 이상 수준으로 개별기업에서 부담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과하다"고 토로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비에 관한 법률(산집법)'과 관련해서는 "개발 전후 시가 차액의 50%를 부담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비용에 대한 면제규정이 없다"고 지적하며, "투입한 비용은 차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과 관련해서는 "부담금 규모가 법규에 명확하게 명시돼있지 않고 지자체 녹지조성 총금액을 부담시키는 내용으로 부담이 가중된다"며 "기존녹지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공공녹지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단일개발권에 대해서는 산입법과 산지법 중 한 가지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적용해달라"고 건의하고 과도한 부담금에 대한 경감이 개별투자로 이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중첩규제 등 투자 진행 과정마다 건건이 기업의 애로를 받았는데 이보다는 사전에 다 파악해 원스톱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규제개선을 하는 과정에서 여천NCC나 다른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5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보고해달라"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