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9월, 경제활력을 제고키 위해 ‘세금을 미리 많이 걷고 연말정산시 되돌려주던' 기존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는 근로소득자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라 정부는 원천징수세액이 연간 10% 수준 줄어들도록 했다.
당시에는 9개월 원천징수세액의 약 10%가 환급돼 공돈(?)이 생긴 것처럼 기뻐했을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새 방식으로 미리 뗀 세금이 줄어든 결과 2013년 연말정산에서는 환급세액이 줄어들거나 일부는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경우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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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최진관 세무사 |
유리지갑이라고도 불리는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시 조금이라도 세금을 더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저축+소득공제, 일석이조 금융상품에 가입하자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의 경우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준다.
안타깝게도 일정기간 유지시 소득공제 혜택과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3년부터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연금저축(신탁, 보험, 펀드)은 납입금액(연간 400만원 한도)의 12%를 세액공제 해준다. 즉, 연간 400만원을 불입하면 약 53만원(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사람이라면 새롭게 선보이는 장기펀드 상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15년말까지 가입분에 대해 연간 납입액(600만원 한도)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준다.
◆ 소비를 할 때도 소득공제 혜택을 생각하자
직장인들의 소득공제 항목 중 대표적인 것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이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사용액 대비 소득공제 혜택이 매우 낮아서 가능하다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재테크 방법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어차피 소비를 해야한다면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과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하자.
◆ 누락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들을 체크하자
지난 2007년은 황금돼지띠의 해로 출산율이 10%나 증가해 전년보다 약 4만5000명이 많은 약 49만7000명이 태어났다.
올해는 이 황금돼지띠에 태어난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연말정산시 주의해아할 점이 있다. 바로 미취학아동에 대한 교육비 공제 부분인데,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유치원비나 학원비는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15%만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초등학교 입학 이후 학원비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데 이러한 점 때문에 1, 2월달 학원비를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있으니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겠다.
또 2013년말 세법 개정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의 급식비와 초중고 방과후 학교 수업료 중 도서 구입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되니 꼼꼼히 챙기도록 하자.
더불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도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교육비나 의료비 등이 있다면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직접 챙기는 센스가 필요하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소득이 차이 나더라도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금액으로 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반영한 금액)이 같은 세율 구간에 있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경우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이상)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총급여의 25% 이상)의 경우 소득공제를 한도까지 모두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오히려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연말정산 뿐만 아니라 모든 세금은 본인이 그만큼 관심을 가져야만 절세하는 방법도 찾을 수 있다. 수동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세금의 과세체계를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면 조금이라도 세금은 아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우리은행> 최진관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