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학선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공단에서 대한의사협회와의 2차 협상결과 발표 전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이번 합의안에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오는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해당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으며,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설립과 관련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유관 단체들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오는 20일 오전 12시까지 전체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협의안 수용여부와 24일 전면파업 시행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