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시·도지사가 이용 중지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을 규정한 '대부업 등의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18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대부광고에 대해 시·도지사 등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허위·과장광고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광고중단을 명하고, 이를 미이행할 경우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또 대부업자에게 계약서 열람, 증명서 발급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자를 기존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에서 그 대리인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개정 대부업법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 중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